증여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제가 보험사로 3800원만원을 수령하고, 아버지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계좌이체로 3800만원을 송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비속>존속), 직계혈족이라 10년간 5천만원 내 한도라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아버지)께서 매달 저한테(비속) 일정금액을 송금할 예정이라면 3800만원과 묶어서 카운트 되는 건가요? 3800과 별개로 카운트 되는 걸까요..?
묶어서 카운트되면 차라리 이미 아버지께 드린 38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받고 제가 직접 아버지의 채무회사측에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다시 상속 카운트가 3800만에서 0원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아머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아버지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자금을 차입한 아버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아버지는 향후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와는 별개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