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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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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달하고 10일정도 일 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3분거리고 일이 즐거워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 부부의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으

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중 그날 사장의 갑질과 사모의 합세로 싸우다가 제가 다른 사람 구하라며

집에 와 버렸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안되겠죠?

부부의 갑질과 언어폭력으로 자진퇴사 유도를 한거에 제가 넘어간거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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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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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질의자께서 '다른 사람 구하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자진퇴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한 사실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구하라 집에 와 버렸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안되겠죠?

    →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는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거나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가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아무리 사장내외가 갑질을 했더라도 해고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본인이 나왔으면 전후사정이 어쨌든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자진퇴사입니다. 해고 사실이 없으니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