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달하고 10일정도 일 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3분거리고 일이 즐거워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 부부의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으
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중 그날 사장의 갑질과 사모의 합세로 싸우다가 제가 다른 사람 구하라며
집에 와 버렸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안되겠죠?
부부의 갑질과 언어폭력으로 자진퇴사 유도를 한거에 제가 넘어간거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