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회장이 개인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상가번영회 공금 12,000,000 만원 지출후 세금계산서 11,000,000만원 나머지 1,000,000 원은 회장의 개인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불법아닌가요???
이런경우 회장에게 어떤법률적 근거로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죄의 성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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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 원인과 사유 등을 살펴 개인적인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횡령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횡령죄,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전산에 그릇된 정보를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부당 발급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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