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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
21.05.31

상가번영회 회장이 개인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상가번영회 공금 12,000,000 만원 지출후 세금계산서 11,000,000만원 나머지 1,000,000 원은 회장의 개인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불법아닌가요???

이런경우 회장에게 어떤법률적 근거로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죄의 성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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