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계약위반으로 고민
안녕하세요. 속상한마음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올해 1월에 새아파트에 입주시기에 월세를 줬습니다 (2년동안 4000 에 150) 임대계약서 특약에 애완견금지 항목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운다는 제보를? 아는분에게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던 딸이 집에왔을때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가끔 1~2일 자고 갔었다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딸이 애완견을 데리고 완전히 들어와 살거라고 이제서야 허락을 구하더군요.애완견은 안된다고 말하니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계약기간이 1년 조금넘게 남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걸까요? 사정상 남은 1년가량 세를 줘야하는데 현재 세입자와는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누구의 잘못이며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