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시 임금 삭감 후 월급 삭감도 하는데 이게 맞나요?
백화점 근무 중이고 원래는 주 5일인데 매장 인원때문에
연장근로 형식으로 6일 근무 할때가 있습니다.
병원 업무 등의 이유로 30분정도 늦게 출근할때가 있는데 진단서 제출해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병가를 쓰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지각 했을 시 시간에 따른 급여 삭감이 있고, 그에 따른 패널티로 기본급 10퍼센트 삭감까지 이중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이중삭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