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커다란신사
제일커다란신사

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보낸 문자 확인

계약서와는 다르게 구두로 시급제로 급여를 정산한다고 통보받고,

계약서대로 월급으로 받고싶다고 의견을 써서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한다면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급여를 받아보고 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을 했든 안했든 근로조건 변경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정산을 하여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확인을 하던 안하던 계약서대로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야됩니다. 사업주 일방의 마음대로 계산하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