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2천원에 불과하다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