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 민사소송 후 사기 등으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대여 당일에는 본인이 한달안에 쿠팡 일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꼭 갚겠다고 하였고 차용증서도 작성한 상태 입니다. 심지어 변제일 전날에는 다음날 24시까지 갚아달라는 연락에(카카오톡) 이상 무! 라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갚을 능력도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마치 갚을 것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입니다. 돈은 본인이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서 직접 집 주인에게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집 주인에게 20만원 입금했습니다.(집 주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혹시 사기죄 같은 형사 고발 가능할까요?
2. 소액 청구 소송 승소문이 있다면 형사 소송 진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나요?
3. 경찰에 신고보다 검찰에 직접 고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 서류는 어떻게 작성 해야할까요? 작성 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물 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판결문이 형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사건이므로 검찰에 제출하셔도 의미는 없으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여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확정판결문이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진행이 용이해진다고 보기 어렵스비다.
3.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가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니, 이송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금액도 적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소액 심판 등도 시간 등의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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