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여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확정판결문이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진행이 용이해진다고 보기 어렵스비다.
3.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가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니, 이송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