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봉고184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증빙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남편이 어제 일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병가를 안쓰고 출근 을 하네요. 물어보니 어차피 병가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걷는게 불편한데 병가신청을 해줘야 할것 같은데 병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지 여부, 관련 서류 제출의 종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 및 병가시 제출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따른 승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병가를 선제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구비 서류는 취업규칙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병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