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약서 명시방법에 따라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수 18:00~24:00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X)
업무특성상 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무 중인데요,
문득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봣더니 업무특성상 앞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18:00-24:00근무하는건 맞는데
근로계약서에 현재처럼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명시했을때와
근무시간 17:30-24:00, 휴게시간 17:30-18:00로 명시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권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출근시간에 붙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30분 더 짧아지므로 임금도 그만큼 적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서는 상이하다고 볼 수 없겠으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출근 전 또는 퇴근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질의대로라면 6시간 급여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고
원래대로라면 5.5시간의 급여가 나오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면 5.5시간의
임금만 발생하지만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6시간의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7:30-24:00인데 휴게시간이 17:30-18:00라면, 이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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