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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4.04.24

근무시간 계약서 명시방법에 따라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수 18:00~24:00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X)

업무특성상 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무 중인데요,

문득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봣더니 업무특성상 앞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18:00-24:00근무하는건 맞는데


근로계약서에 현재처럼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명시했을때와

근무시간 17:30-24:00, 휴게시간 17:30-18:00로 명시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권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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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출근시간에 붙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30분 더 짧아지므로 임금도 그만큼 적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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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서는 상이하다고 볼 수 없겠으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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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출근 전 또는 퇴근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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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질의대로라면 6시간 급여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고

    원래대로라면 5.5시간의 급여가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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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면 5.5시간의

    임금만 발생하지만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6시간의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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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7:30-24:00인데 휴게시간이 17:30-18:00라면, 이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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