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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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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근무시간 계약서 명시방법에 따라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수 18:00~24:00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X)

업무특성상 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무 중인데요,

문득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봣더니 업무특성상 앞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18:00-24:00근무하는건 맞는데


근로계약서에 현재처럼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명시했을때와

근무시간 17:30-24:00, 휴게시간 17:30-18:00로 명시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권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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