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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틀일하고 2틀휴무라는 근무체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좀 궁금한게 근로시간인데 근로시간이 기계가 돌아가는시간을 근로시간이라하고 기계가안돌아가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했는데 이게맞는걸까요? 집에도못가고 2틀을 회사에어만있는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및 돌아가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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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중단된
상태라도 근로자가 쉴 수 없고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