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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
papago122.12.28

전세사기 안당하는 예빙법????

최근 뉴스에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언급되네요 전문가님~혹시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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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발품을 팔아 전세집을 여러집을 비교 대비하시고, 주인을 직접 대면 현장을 같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가급적이면 소유자 본인과 대면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합니다.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기행각이 대부분입니다. 대리인이 소지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강도장, 신분증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신축건물은 웬지 찜찜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기부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기간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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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시세보다 적어도 70%정도 되는 집을 구함

    2. 근저당이 없는 집을 구함

    3.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음

    4. (별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구하고 보험을 가입함.


    위 4가지만 잘 지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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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가장기본적인것은 임대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을 너무 믿지 않는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대리인등을 조심하시고 그자리에서 그사람 핸드폰 전화도 꼭 해보시고 해당 물건의 등기부 분석이나 앞선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정도 해보시면 기본적인건 확인될테고 중개업자분이 왠만한건 다 해주실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으셔서 많은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안될 시 꼭 가능한 곳에서 하는곳이 좋습니다.


    사기라는것이 사기를 정말 제대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당한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다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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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계약전 해당 물건의 주변시세를 꼭 확인하시여 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잔금지급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시는 것이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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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당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를 파악합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대출을 모두 상환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상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될시 계약 취소 및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갖추어지기 전에 임대인이 추가대출로 임차인이 권리변동으로 불리할 경우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추기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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