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발품을 팔아 전세집을 여러집을 비교 대비하시고, 주인을 직접 대면 현장을 같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가급적이면 소유자 본인과 대면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합니다.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기행각이 대부분입니다. 대리인이 소지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강도장, 신분증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신축건물은 웬지 찜찜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기부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기간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