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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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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경조사비용처리에 관해 궁금

부가세신고하는 기간이 되서 경조사비 처리하려고 하는데 청접장도 그6렇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열려요ㅜ 필수로 적혀있어야하는게 날짜 이름 그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첩장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면 되고, 회계처리시에는 날짜와 금액만 장부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 즉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경조사비 지출명세서' 를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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