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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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 조합에서 온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4년 00월 00일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돼서 기존 우리 00제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향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빠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가 든 등기가 왔는데요.
뭐가 잘못되었단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