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올 때 물과 같은 음료는 들여올 수 없는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때나 한국으로 들어올 떄 물과 같은 음료는 검열 대상이 되는 것 같던데요
액체를 담고 있는 것들이 비행기를 타고 갖고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대가 불가능하다면, 화물로는 갖고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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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행기를 이용할 때 물과 같은 음료를 비롯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액체폭탄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대한민국 내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있더라도, 1L 이하의 투명한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 승무원이 확인 후 보관하고 있다가 도착 공항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전달합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넣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총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규정은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물로는 부칠 수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이유는 유독물질 액체를 활용하여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