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11월1일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만 쓴 상태입니다. 11월6일인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는데 그만둬야할것같아요.. 일했던 일수만큼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