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퇴사를 하고 싶은데
2024년 11월 29일까지 근무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게 아닌 직장내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9일까지 근무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무슨 근거로 11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