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식당근로자 6월 중도 입사자에 대해 6월말 중간정산 하려 하는데 아래 문의가 있습니다.
-월급제 3,200,000원
-일당(6월이 30일이므로 30으로 나눠) 106,666.6667 원
6월 10일~6월 24일 출근 15일 출근.
이 중 휴무일 1일 있었는데 출근. 근무일 수 15일 (1일 휴무인데 출근한 거 포함)
-급여책정은 15일*일당분 = 1,600,000원
여기에 휴무일 1일 나온것에 대해 추가하려면
일당(106666.6667원)의
1.5배? 106666.6667원 x 1.5 = 160,000원 을 더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급여 1,600,000원이 이미 휴무일 출근 포함 15일 모두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일당의 0.5배인 53333원만 더 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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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15일 출근*일당만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외 추가수당 지급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