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

법인 대표 배우자 카드 비용 처리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대표님 배우자 개인카드로 지출 후 법인계좌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이체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영수증,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고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고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배우자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처리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의 직원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대표자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배우자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