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급여를 수령 후 일부 금액을 부모님에게 송금하여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상환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모님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한 것이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엽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질문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질문자에게 상환할 생각과 소득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질문자가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