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물건살때 옆에서 훔치는 경우, 친구가 범행을 인지하면서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절도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수를 위해서는 아무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자수없이 사건내용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일단 "누군데 사건내용을 물어보느냐"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한 수사관이 사건을 통합하여 수사하기 때문에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