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성립기준이 애매하면 단순절도가 되나요?
2명이상 합동, 창고쪽으로 유인하고 훔치는걸 특수절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카운터 앞에서 친구가 물건살때 옆에서 훔치면 특수절도가 성립되나요? 애메하면 단순절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수를 하려면 아무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죄책감이 큰데 지금 미성년자라 자수는 성인때 할생각이 있는데 참 힘드네요부모님께 민폐끼치기 싫고 훔친것도 부끄러운 물건이어서인 이유도 있고요 그때 사건에서 지문채취를 했을지,나라는 범인이 있을지도 잘 몰라서 확인만 하고싶은데 그건 안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수를 하러 경찰서에 있을때 옆에 있던 친구도 조사를 받아야하면 저랑 같은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물건을 사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산것인지 아니면 절도를 공모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자수는 아무 경찰서에가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거나 어렵다고 하여 단순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에 죄명을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물건살때 옆에서 훔치는 경우, 친구가 범행을 인지하면서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절도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수를 위해서는 아무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자수없이 사건내용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일단 "누군데 사건내용을 물어보느냐"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한 수사관이 사건을 통합하여 수사하기 때문에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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