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1년 이상 2년 미만 아파트를 매도시 비과세 조건은?
현재 직장은 광주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 중이지만 교수님이 화순에 있는 실험실에서 근무지를 옮겨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주택자인데 1년은 지났지만 2년은 못채워서 비과세를 못받고 팔게될듯한데 직장이전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매도후 근로 계약서를 화순으로 재계약하고 전입신고 한다면 다시 광주 아파트를 전입할수없나요? 양도세신고시 법무사가 이런걸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야하는지.. 제가 따로 세무사에게 의뢰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ᆞ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도 후 근로계약서를 화순으로 재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시 광주 아파트를 전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특례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하게 직장 이전하게 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매도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
매도후 본인 직접 세무서방문 신고 또는 세무사의 신고 대행 유상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 12억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이전을 증명하기위한 재직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로 증명해야하고 통상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의 근무지 변경이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자세한 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 이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2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약 직장으로 이주시에는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다면 그런부분은 근거 제시를 하고 혜택을 받을수는 있지만 매도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실거 같으면 전세를 줬다 기간을 채우고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이사가시는 쪽에 집을 매수 하신다고 해도 2번째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기존주택(광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화순)에 구매를 할 경우 3년이내 기존주택(광주)를 처분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근무지 이전,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주거 전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세금 관련 절세 부분은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