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 면제대상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면제대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면제
이런 예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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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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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합니다.
65세 이상도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직업능력개발 관련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과 산재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