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많이 잡혔던 집은 피하라는 이유가있나요?
예전에 집보러 한참다닐때 중개업자가 근저당이 많이 잡힌집은 안좋다고 안보여주더라고요
그땐 아무것도모르니 안보여주는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근저당 많이잡혔던집이 안좋은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선순위로 융자를 많이 받았을경우 임차인은 분리합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로 전세보증금을 다못받을수도 있고
임차인이 집을 뺄경우 근저당이 많은집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사자는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많은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부동산은 언제 경매에 갈지 모르는 리스크가 큰 부동산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채권최고액 4억 부동산 5억 5천만원이라면 실제 차액이 1억 5천 일지 근저당 금액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그댜로 채권 최고 액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깡통인지 서류상 문구만 있는것인지 도통 알 수없기 때문에 근저당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비해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경매로 부쳐질 가능성도 높기에 근저당권 설정이 높은 부동산은 안들어가는게 좋다고 하는것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가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시 본인보다 선순위로 은행(근저당권설정행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비율 높으면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못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을 잃지않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안분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많이 잡힌 집은 대출이 많은 집 입니다.
즉 집주인이 자기자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집을 구매했다는 뜻이죠
그런집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많은집을 들어갔을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위험도있고 넘어갔을때 내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우기때문에
근저당 많은집음 피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