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올해인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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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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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시급은 2,006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2,096,270원(209시간*10,030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긴 10,030원입니다.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외 최저시급이 10,03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 당 9,860원이지만 사실상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