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 따라 입학설명회 들으러 갔다가 끈질기게 붙잡아서 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서비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해서 대충 추천하시는 과로 작성했고 원서비 납부하는 방법 설명하시더라구요. 그 후 해당과에서 종이원서에 희망학과가 공란인 부분이 있다며 연락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비도 납부 안했고 원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었으니 당연히 접수가 안 됐겠거니 생각하고 잊었는데 덜컥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학하지 않겠다고 했구요.
문제는 제가 희망하는 과 수시에서 모두 불합격하면서 정시 지원을 하려하니 저 때 합격했던것 때문에 지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학교 입학홍보처로 연락하니 과사무실로 전화하라 하고, 과사무실에 연락해서 왜 공란이 있는 원서를 본인 확인도 없이 접수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절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면서 그 때 담당자가 저랑 통화하고 작성했다고 했대요. 근데 전 그런 통화 한 적이 없거든요.
통신사에 수신 통화기록 조회하려고 갔더니 수신전화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학과에 과사무실 전화 로그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체에 요청해놨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더니 2주가 다 돼서도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자기들도 발신 기록이 없대요.
그러면서 접수 후 취소 요청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당연히 접수가 안 됐을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취소요청을 하냐 했더니 그래도 전화 한통 줬으면 없었을 일이라는 식이에요.
임의작성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수시지원 했던 학교에서 인원이 많이 남은 학과로 정시지원 후 한 학기만 지나면 100% 원하는 과로 전과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원서를 내기로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 1년을 허비해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것도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우선 기본적인 건 알고 시작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할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략적인 답변이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학교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수사를 거쳐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내용만으로 보면 80% 이상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한 진행범위를 기초로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아하 정책상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ㅠ).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고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을 위임하구나 작성하게 허용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원서를 접수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접수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작성한 것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