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통과후 과정 상담원해요ㅠ.ㅠ

현제 세입자 끼고 구입예정

세입자퇴거일정11월

계약서 4월말

중도금 5월말

잔금일정7월말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부탁해

특약내용

그리고 누수누전관련 특약도넣고싶어

현재전세중인데 집주인에게는 언제말하는게 좋아?

계약은 내년9월종료

현재 근처 전세매물이없어서

물건은 금방나갈것같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2개월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제 세입자 끼고 구입예정

    세입자퇴거일정11월

    계약서 4월말

    중도금 5월말

    잔금일정7월말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부탁해

    특약내용

    그리고 누수누전관련 특약도넣고싶어

    현재전세중인데 집주인에게는 언제말하는게 좋아?

    계약은 내년9월종료

    현재 근처 전세매물이없어서

    물건은 금방나갈것같아

    ==>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하자 담보책임을 언제까지할 것인가?", 매입하는데 원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한 후 특약조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필요한 특약 내용입니다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며,

    허가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한다

    단, 임차인은 2026년 11월 ○일까지 명도하기로 하며,매도인은 해당 기일까지 명도 완료를 책임진다

    기한 내 명도 미이행 시 매도인은 지연 1일당 ○○원 지급한다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까지

    누수, 누전, 구조적 하자 등이 없음을 보증한다

    잔금 이후 발견된 하자라도 잔금일 이전 발생 원인일 경우 매도인이 수리 또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특약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실거주가 전제조건이므로

    세입자 퇴거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특약에는 이런 내용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한 확약서를 수령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도인은 임차인이 11월00일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 확약서를 첨부한다.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임차인과의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누수는 6개월 이내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정도 하면 될거같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서

    다음 세입자구하고 나가는데 문제없이 무난하게 관계를 이어가시는걸 추천드려요^^

    말 한마디가 원만한 진행을 만드는 만큼

    미리 예의있게 말씀드리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