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 1년 후 못 받은 퇴직금, 지연이자와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가스시설분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여러 하청 가스시공업체에 소속되어 근로하시다 근로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관련 처리를 하던 중 한 하청 가스시공업체에서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연속으로 근로하셨던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하려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금을 14일 안에 혹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해주기로 한 날짜 안에 지급되지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일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속근로가 중지된 22년 9월 둘째주부터 현재 23년 9월 둘째주까지 고인이 생전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별다른 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사고 후 유족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함께 약 1년치 퇴직금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소송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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