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가스시설분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여러 하청 가스시공업체에 소속되어 근로하시다 근로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관련 처리를 하던 중 한 하청 가스시공업체에서
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연속으로 근로하셨던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하려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금을 14일 안에 혹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해주기로 한 날짜 안에 지급되지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일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속근로가 중지된 22년 9월 둘째주부터 현재 23년 9월 둘째주까지 고인이 생전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별다른 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사고 후 유족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함께 약 1년치 퇴직금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