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직위해제·업무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교육청이 ‘학생 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 = 자동 배제가 아니라, 수사 착수 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