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0일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시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90일에서 단축된 근로를 제공한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