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의 의한 단축근무시 퇴직금 계산 방법
현재 회사 매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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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0일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시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90일에서 단축된 근로를 제공한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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