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경우, 자동연장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