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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사촌26724.02.05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2년차 헬스장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근무하고 있고 2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근무형태는 주5회오전10시~오후11시까지 주1회 오전10시~오후6시, 월 2회 헬스장 휴무에 맞춰서 쉬고있고 연차 및 휴가는 없습니다. ( 이렇게 1년 반을 보냈습니다.)

✔️퇴사의사 말씀드렸고 퇴직금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느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되며 지급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약단위가 1년이면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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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여부는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헬스 트레이너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단위가 1년이라면 1년마다 작성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달력상 일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경우, 자동연장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