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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기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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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 매매일: 2022년 6월 입주일: 2023년 4월 전입신고일: 2023년 8월 매도일: 2025년 6월 현재 거주중인 주택(조정지역)을 2년 거주하여 비과세로 매도하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등본 기준으로는 2년을 못 채운 상황입니다. 현재 2023년 4월부터 납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 사요금 등 자료는 확보해놨는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 고하고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시 국세청에서 인정될 확률 이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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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을 실거주한 기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전입신고 외에도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의 사용 기록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국세청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 전입신고일이 2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거주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무사한테 자세한 상담을 한후에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