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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262
와일드한멋돼지26221.05.01

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월급이 들어왔는데..주5일 하루3시간씩 15시간 근무 이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딱15시간이라..휴게시간은 정한게 없고 풀3시간 근무합니다.

3.3% 공제는 안했구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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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계산하여 그것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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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전에 15시간 일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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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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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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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분과 한주 1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 3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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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 규정)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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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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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3시간 분만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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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선생님의 경우 3시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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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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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정근로시건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만근핬다면

    근로기준법에따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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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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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며 나머지 요건 또한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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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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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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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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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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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가 3시간씩 5일인 경우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을 하기로 정하여져있는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입이 됩니다.

    향후 근로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근무시간 등이 적혀있는 채용공고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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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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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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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15시간이라..휴게시간은 정한게 없고 풀3시간 근무합니다.

    3.3% 공제는 안했구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주5일 하루3시간씩 15시간 근무 이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면 대상이 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주소정근로일 개근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없다면 합의된시간을 입증해야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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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1주 15시간이어도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도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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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하루3시간씩 15시간 근무 이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딱15시간이라..휴게시간은 정한게 없고 풀3시간 근무합니다.

    3.3% 공제는 안했구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나중에 청구하려면 그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니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세요. 1부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작성,미교부는 형사처벌대상임)

    아래 요건충족하면 청구권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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