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하루3시간씩 15시간 근무 이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딱15시간이라..휴게시간은 정한게 없고 풀3시간 근무합니다.
3.3% 공제는 안했구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나중에 청구하려면 그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니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세요. 1부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작성,미교부는 형사처벌대상임)
아래 요건충족하면 청구권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