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 상속 주택 : 24년 형과 저 50대50 상속
2) 신규주택 취득 : 상속전 계약으로 인해 신규주택 취득 예정
3) 형의 지분 인수 : 신규주택 취득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신규주택은 2년 보유 후 양도세 비과세 받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예정입니다.
질문
1) 형의 지분 인수는 매매로 보나요 상속으로 보나요??
2) 신규주택 취득 전 형의 지분 인수시, 일시적 2주택으로 되나요? 상속주택 완전히 취득 후 1년이 안되어 신규 주택 취득 예정
3) 신규주택 취득 후 형의 지분 인수시,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형의 지분 인수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 해당되나요? 다만, 기존주택인 상속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
4) 형의 지분인수를 신규주택 취득 전/후 중 어떤게 더 유리하나요?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받기위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의 상속지분을 동생이 유상으로 취득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형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무상으로 취득시 동생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인 본인이 이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보유한 형의 지분을 동생이 취득한 이후에 1년
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생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게 되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상속주택 소수 지분 특례도 추가지분 취득으로 100%취득하게 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2와 마찬가지로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