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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재촉하는반달곰
유난히재촉하는반달곰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소지가 다른 곳에있는 자녀입니다 대학생이구요.

연말정산에 같이 받을수있나요? 할수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게 많아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교육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신청을 하시고 자녀가 홈택스에서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 등의 사정으로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나이(만 20세 이하)요건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나이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라도 소득요건만 충족 시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있으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