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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을까요?

직원없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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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경비처리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비슷하게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M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사업과 관련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금액 등)" - 인적공제,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계산 됩니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