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덥다너무덥다
덥다너무덥다

고모가 조카한테 상속할때, 상속받아 다시 증여할때

안녕하세요.

저희 고모가 독신으로 사시고 자식이 없으십니다.

조카가 여러명인데 저를 이뻐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사시던 집을(10억상당) 저한테 주신다고 유언서 작성하실거라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인으로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상속받아서, 바로 제 친동생한테 넘긴다면 제가 상속세를 내고 다시 동생이 증여세를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건가요?

한번만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서에 저말고 동생한테 준다고 직접 쓰시면 좋겠는데, 굳이 제 이름만 올리시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직접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부담만 발생하지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 시에는 상속세 부담과 증여세 부담이 모두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 차량, 보험금 등)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이기에 다른 상속재산과 상속공제의 내용 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10억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대략 2.4억의 상속세가 예상되나 돌아가신분의 나머지 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2. 동생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