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8일이상 연금건강보험 취득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는 8일이상은 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달 8일이상은 연금건강을 취득상실신고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급해준다고 여러현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30일이 안되서 환급한다는데
8일이상 근무하면 신고하는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취득대상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이면서 8일이상 근무한 경우는
국민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미만이며 8일미만인경우는
월 소득이 220만원미만이면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