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퇴직했을 때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3월 11일 입사해서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로만 사정이 된다면 1년 이상, 그렇지 않다면 반년 정도 재직할거라 말했습니다.
페이는 기본월급 + 인센티브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월 분의 월급은 3.3 원천징수와 수습기간 90%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에 27~28일 정도를 일하다 보니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이직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직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게 되므로
1)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1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본인이 그만뒀다고 해서 수습기간 90% 적용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10% 급여 차감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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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수습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직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게 되므로
1)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1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10퍼센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정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수습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정규직 형태로 채용되어 수습기간 3개월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다고 하여 10%를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