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
얼마전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대리를 불러달라고 전화하던중 남편이 전화를 받지않자 일행인 지인이 경찰이 오면 데려다줄거같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차량키를 뺏어가고 제 휴대폰을 주워 남편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경찰을 발로 두번 찼다고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습니다
지금 기소된 상태고 증거자료 검찰에서 받아보니
체포확인서 내용과 경찰의 진술 내용도 다르고 체포시간이 1시경으로 되있는데 실제는 1시30분입니다
같이 있던 지인들은 당시에도 경찰이 찬거봤냐고 물어볼때 못봤다고 했고 정말로 못봤다고 합니다
참고인진술은 112신고했던 지인만 전화로 했고 통화시에도 못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명은 아예 조사안했구요
재판가서 두사람이 증언해주고 경찰이 쓴 체포솩인서와 진술내용 다른점으로 무죄주장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지인의 진술을 재판부에서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체포 시각이 일부 다른 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와서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