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동성연애 징계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동성연애때문에 다른직원들이 불편해하고 회사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회사규정에 동성연애를 하면 징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문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연애에 대해서 징계 규정을 하는 규정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동성 연애에 대해서만 처분을 한다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다투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성연애를 이유로 징계하는 회사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및 인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회사내에서 동성 연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쟁점이 될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이 있다해도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