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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

2월 급여 일할 계산 방법과 급여는 얼마인가요?

2월에 근무를 햇습니다. 2월초에 6일에 하루 근무하고 멈추고 다시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월 급여가 230만원 이거든요계산방법이랑 2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 제외하기전 금액과 3.3%햇을때 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209=11,005

    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시간수+가산시간수(연장, 야간, 휴일)

    세금공제 전 금액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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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0만원÷28일×20일=1,642,860원(세전)이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1,588,650원입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고용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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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하루 일하고 이후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세전 1,642,8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588,64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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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