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온라인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은 지불했고,
9월30일까지 실거래신고를 위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중입니다.
잔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는 온라인으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직 상담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10월중도금, 12월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는데,
9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를 할 때,
실제 잔금지불단계에서 9월에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될 경우,
잔금지불단계에서 9월에 작성한 온라인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9월 온라인신고할 때, 주택 담보대출액을 5억으로 작성했는데,
10월에 실제 상담받고 했더니, 대출금액이 4억밖에 안되서, 1억을 가족으로부터 차입했을 경우
12월 잔금지급일 전후로 온라인으로 정정 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언제정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후 잔금 기불 단계에서 실제 자금조달 내용이 변경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정정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9월에 작성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잔금 지불일 기준으로 달라질 경우 온라인에서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잔금지급일 전에 정식으로 수정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정정이 가능한 시점과 방법은 실거래신고 완료 여부와 정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거래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실거래신고 이후라도,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면 (예: 대출 미승인, 차입 구조 변경 등)
자금조달계획서 정정 접수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