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꼭 방문해서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소하는 것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서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작성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셨다면, 해당 근로감독관님께 진정 제기한건 취하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취하서 작성을 요청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취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 감독관님에게 진정취하하고자 한다 하면 서식을 줄 것입니다. 해당 서식에 내용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취하하고 싶으시다면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취하의사를 밝히고 취하의사를 작성하여 취하서를 감독관에게 보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