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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꼭 방문해서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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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소하는 것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서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작성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셨다면, 해당 근로감독관님께 진정 제기한건 취하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취하서 작성을 요청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취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 감독관님에게 진정취하하고자 한다 하면 서식을 줄 것입니다. 해당 서식에 내용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취하하고 싶으시다면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취하의사를 밝히고 취하의사를 작성하여 취하서를 감독관에게 보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