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판 나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소년법 59조에 보면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고 규정과 관련하여 나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위기준으로 나이가 18세미만일때라는것을 알겠는데...
재판기준으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1. 행위 17세, 기소 17세, 재판 18세 : 15년 유기징역
2. 행위 17세, 기소 17세, 재판 19세 : ?(15년 or 사형.무기형)
3. 행위 17세, 기소 19세, 재판 19세 : ?(15년 or 사형.무기형)
만약 1번과 23번의 벌칙이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 혹은 고소를 늦게 하는것이 범죄자에게 큰죄를 물을수 있게 할수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성년에 이를 정도의 나이가 다 되었다면 고소를 늦추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2/3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으며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할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며, 고소를 늦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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