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59조에 보면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고 규정과 관련하여 나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위기준으로 나이가 18세미만일때라는것을 알겠는데...
재판기준으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1. 행위 17세, 기소 17세, 재판 18세 : 15년 유기징역
2. 행위 17세, 기소 17세, 재판 19세 : ?(15년 or 사형.무기형)
3. 행위 17세, 기소 19세, 재판 19세 : ?(15년 or 사형.무기형)
만약 1번과 23번의 벌칙이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 혹은 고소를 늦게 하는것이 범죄자에게 큰죄를 물을수 있게 할수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