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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린이
직린이23.12.25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만료, 180일 이상 근무조건에는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현재 방과후강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5~6회, 회당 2시간 이내 출강하며, 1년으로 환산할 시

12회 정도이며, 강사료는 1회 10만원, 120만원 입니다.


방과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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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에 1회 정도 출강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 신고하면 되고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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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달에 2회 정도 출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일에 수급인정일만 제외될 뿐 실업급여 지급에는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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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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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준비시간 합치더라도 위 시간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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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위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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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질문자님이 방가후 강사를 하게 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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