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만료, 180일 이상 근무조건에는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현재 방과후강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5~6회, 회당 2시간 이내 출강하며, 1년으로 환산할 시
12회 정도이며, 강사료는 1회 10만원, 120만원 입니다.
방과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에 1회 정도 출강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 신고하면 되고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달에 2회 정도 출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일에 수급인정일만 제외될 뿐 실업급여 지급에는 문제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준비시간 합치더라도 위 시간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위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질문자님이 방가후 강사를 하게 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