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상 받고자 주장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2025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1년 계약으로 강사직을 계약했는데요.
2026년 2월 5일에 3월 1일부로 나가달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등록이 되지 않았었고, 3.3% 원청징수만 진행했습니다. 급여 내역서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은 2024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