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기 복직 시 해당 월 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조기 복직을 월 초가 아닌 16일부터 복직을 한다 했을 시 1~15일 까지의 휴직 기간 내 휴직 급여는 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을 이미 두번에 나눠 쓴 경우라면 조기 복직 이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가 사용기간인 16일치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자녀 1명당) 범위 내에서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3회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육아휴직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30일까지 있는 달에 15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월 급여액 ÷ 30일 × 15일

    ​질문자님께서 이미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사용하셨다면, 남은 횟수에 따라 추가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현재 규정: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법 개정으로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됨).

    • ​추가 사용: 만약 기존에 두 번 나누어 사용하셨다면, 남은 1회의 분할 사용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총 기간(최대 1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마지막 분할 사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