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30일까지 있는 달에 15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월 급여액 ÷ 30일 × 15일
질문자님께서 이미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사용하셨다면, 남은 횟수에 따라 추가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규정: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법 개정으로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됨).
추가 사용: 만약 기존에 두 번 나누어 사용하셨다면, 남은 1회의 분할 사용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총 기간(최대 1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마지막 분할 사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