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라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1월 17일 퇴사통보 듣고, 14일 이내니까 1월 31일 내에 임금지급 맞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포함하여 14일까지 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보며, 1.17.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1.18.이 되며, 이때부터 14일이 되는 31일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회사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7일까지 근무 후 1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주말 포함입니다.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