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라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1월 17일 퇴사통보 듣고, 14일 이내니까 1월 31일 내에 임금지급 맞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