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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론활동적인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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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상속 및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금 오천만원을

상속 받고

아버지 돌아가신후에 어머니께 이천만원을 증여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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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세도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예적금 등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종하고 자녀 등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여기서는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

    될 것이며, 어머니가 상속받은 금액 5천만원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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